이용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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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내용
이용대상
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(요양등급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 해당)
이용정원
21명
이용시간
월요일~금요일(주간 08:30~17:30 / 야간 17:30~22:00)
매월 둘째, 넷째 토요일(주간 08:30~17:30)
구비서류
노인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건강진단서 등
문의
전화 : 459-2696~8 / 459-6630
팩스 : 459-6564

이용료

구분
일반대상자
경감대상자
기초생활수급권자
보험료순위
25%초과~50%이하
보험료순위
0%초과~25%이하
본인부담률
15%
9%
6%
0%


  • 수가로 산정된 총 수입 중에서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자가 지출 (비 급여항목에 대하여 이용자가 지출 : 식대, 간식비 등)
  •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지원
  • 경감대상자 :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에 속한 자
  • 이용료는 장기요양 등급 및 이용일수,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

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

구분
1등급
2등급
3등급
4등급
5등급
인지지원등급
26년
2,512,900
2,331,200
1,528,200
1,409,700
1,208,900
676,320

등비급여항목-식대, 간식비

구분
금액
26년중식 / 석식비
5,000원(1식)
간식비
2,000원(1식)

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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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년 수가


1등급
2등급
3등급
4등급
5등급
인지지원등급
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
41,820
38,720
35,740
34,120
32,490
32,490
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
56,060
51,930
47,940
46,300
44,650
44,650
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
69,730
64,590
59,640
58,010
56,360
56,360
10시간 이상 ~ 13시간 미만
76,820
71,160
65,750
64,090
62,460
56,360
13시간 초과
82,370
76,310
70,500
68,860
67,240
56,3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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